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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