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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365일술취한엄마
연말정산을 처음 해 보는데요. 지금 직장은 작년 8월부터 근무 하기 시작했고 전에 일하던 곳은 알바식으로 3.3프로만 떼고 근무 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하다고 전 근무지 영수증보내라고 하는데요. 전 근무지 영수증은 전직장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만둔지 좀 되어서 그거 보내 달라고 연락하기 그런데 제가 알아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내면 안될까요? 많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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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회사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영수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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