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정도 일하고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위 제목의 경우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작은 사업장이라 급여명세 따로 못 받았고 통장으로 공제후 차액 입금받고 있어요 국세청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신고 하나요?
올해말퇴직일 경우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도 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와 같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 받을 것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의 여부는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 이상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 말 퇴사의 경우도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근로자 이시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넵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지급명세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안해주는 경우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진행하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나 아직 하반기분은 제출기한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미환급세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