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질문

20년2월부터 21년 2월까지 근무했고 연말정산서류는 회사쪽에 납부하지 않고 퇴사함

지금 보니 20,21년 다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이 되어있고 20년도는 환급금못받고 오히려 제가 세금?을 냅부했습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공제 등록하면 환급금이 생길것같아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플로 하니 기한후 신고로해서 신청되고 환급금 얼마 발생한다고 나오던데 기한후 신고가 맞나요 연말정산했는데도 기한후 신고인가요???(20년도 근로소득만있음 회사 한군데만 근로소득 있음)

어플로 했을때는 가산세얼마라고는 안 나오던데 기한후 신고로 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나중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가 맞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