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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제이지
춤추는제이지23.02.05

이미 년도가 지난 예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년도에 받은 급여+낸 세금에 대해서 21년도에 연말정산을 까먹었는데..


이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도 현재 신청 가능한가요?


19년도 소득없음 + 20년도 소득있음 > 미신청

21년도 소득없음 + 22년도 소득있음(신입사원) > 신청완료

인 경우 20년도에 낸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