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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저213
건장한호저21322.12.11

연말정산관련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21년도 연말정산시 21년도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및지방세를 납입을 하나도 안하고 연말정산이후에 세금을 제가 낸거에대한 몇달분이 납입이 된거지도 모르고 3월인가4월쯤에 급여에서 공제했던데 올해 해고시에 22년도 급여에서 4개월치를 공제하다가 올해 12월에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금액입금시에 7개월분을 동의도 없이 한번에 공제한금액을 주던데 지내가 세금안낸다하고 마지막에 징여를 할수가 있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작년꺼는 저한테 세금이 한번에 몰아나오게 되는걸까요? 이런부분을 자세히 물어볼수있는곳이 어디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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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1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동안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족분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분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및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세무자문 등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