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성실한페리카나263
성실한페리카나26323.05.22

연말정산 환급금액 문의드립니다..0

21년3월1일부터 22년8월31일까지 재직을 하였고 재직당시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월급통장으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디 홈택스 어플로 확인해보니 환급금 원천징수 영수증 으로해서 금액이 나와있었습니다. 전에 회사 대표랑 사이가 좋지않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을것이고 네이버 문의해보니 노동부 에 임금으로 진정서 넣으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증빙할수 받을수 있는 서류가 있나오 환급금 계좌는 확인이 안되다하고 제가 증빌할수 있는 서류가 원청징수 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2년 8월까지 재직했는데 대표님께서 22년 7월 까지만 제 사대보험료 적용을 시켰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필해볼 부분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가간 중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하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2023년 03월 10일까지 회사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메뉴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출력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차가감세액 금액을 입증자료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