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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올빼미144
3.3 어플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보려고 확인해보니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 21년도에 한 알바만 조회내역에 뜹니다. 22~23년에도 다른 알바를 하는동안 3.3퍼 세금 떼고 월급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알바들은 내역에 안 뜨는 이유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21년도 알바는 4대보험을 가입을해서 뜨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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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23년도에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21년도에 4대보험에 가입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이미 퇴사사 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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