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습생 급여 신고 및 회계처리?

2022. 06. 26. 22:14

안녕하세요.

현장실습학기제로 대학교 실습생이 나와서 2개월 근무를 하고계신데,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로 필요경비 60%로 넣어서 8.8%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 찾아보니까 대학교 실습생은 근로나 기타로 보지않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1. 신고한 게 문제가 되나요?

2. 신고한 거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3.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선택했는데, 어떤 소득구분으로 해서 신고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원천징수 내역을 수정신고하시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대학생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회계처리할 경우, 급여가 아닌 잡비 등으로 원천징수신고 없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body=1&gubun=51&docu_no=455096&docu_kind=%EC%A7%88%EC%9D%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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