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습생 급여 신고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현장실습학기제로 대학교 실습생이 나와서 2개월 근무를 하고계신데,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로 필요경비 60%로 넣어서 8.8%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 찾아보니까 대학교 실습생은 근로나 기타로 보지않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1. 신고한 게 문제가 되나요?
2. 신고한 거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3.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선택했는데, 어떤 소득구분으로 해서 신고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