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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여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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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원천세 신고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일용근로로 신고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혹시 원천세 신고시 어디로 잡아야하나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인사노무와 관계없고 세금세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실습생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말 그대로 실습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