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일반종합소득세신고로 절세효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이더라도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및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기준 세금 vs 종합소득세 기준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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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변경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12개월 환산 매출기준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0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2,000만원일 경우, 3개월(10~12월)의 매출 2,000만원 x 12개월/3개월 = 8,000만원이므로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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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모자식간 은행거래를 증여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잠시 본인 계좌 거치 후에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간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만 없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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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시 지인에게 차용한 현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간 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본인의 취득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차용을 한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세법상 재산 취득자의 소득,재산,연령을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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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다른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취업할 경우, 4대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2.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3. 물론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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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상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주택을 증여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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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설립법인 결손금있는데 자적을 이월결손금 입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설립하셨고, 당해연도 발생한 당기결손금만 있다면 생략하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올해 발생한 당기결손금을 잘 입력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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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사업등록 후 건강보험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 라도 발생할 경우 그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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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푸드뱅크에 기증했다면 세법상 한도 없이 100% 전액 기부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도 100%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기부금 세무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푸드뱅크로부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계정과목은 실질에 맞게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차감하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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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의 부모님댁에 자녀가 잠깐 살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잠시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원의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부가 잠시 거주하는동안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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