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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릭스298
완벽한오릭스29822.03.25

양도소득세 신고 일반종합소득세신고로 절세효과?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나와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제가 이해못하는 얘기를들어서 질문합니다

건설업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일반종합소득세신고를 할경우 절세효과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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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하게되며, 이 경우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이더라도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및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기준 세금 vs 종합소득세 기준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비사업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종합소득금액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유불리의 판단은 해당 정보만으로 구별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