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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2.03.25

푸드뱅크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푸드뱅크에 생활용품을 기증하고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기부들과는 다르게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물품의 장부가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정과목은 어떤 걸 써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상품을 마이너스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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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푸드뱅크에 기증했다면 세법상 한도 없이 100% 전액 기부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도 100%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기부금 세무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푸드뱅크로부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은 실질에 맞게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차감하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푸드뱅크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장부상에 반영된 장부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재고를 감액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부한 물품의 장부가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며, 그 계정과목은 기부금 등 편하신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계정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기부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자 한다면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기부금(잡손실) xxx (대) 상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