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기부시 기부금영수증 발행 중 금액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으로 물품 기부를 해주셨는데 판매가액만 아신다고 하셔서요.
구매해서 주신 물품이 아닌 직접 만든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판매가액에 몇%로 계산해서 끊어주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판매가액으로 전부 해서 끊어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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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으로 물품 기부를 해주셨는데 판매가액만 아신다고 하셔서요.
구매해서 주신 물품이 아닌 직접 만든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판매가액에 몇%로 계산해서 끊어주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판매가액으로 전부 해서 끊어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