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가족의 개인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들어갈때 회사에서 인지할수있을까요?법인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이 아닌, 공동대표로 사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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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1) 계약자가 본인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2) 계약자가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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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지, 증여인지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취득가액)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2. 양도세에서 미등기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도 미등기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당시의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공시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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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는 아내는지역보험가입자로 밑으로 남편과자식이 있고 남편인제가 사업자를 내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번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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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본래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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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무기장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장부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또한, 복식부기/간편장부 관계 없이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대리를 맡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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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해당 건물 재개발 진행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재개발로 인해 말소될 경우, 말소된 때에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므로 기존에 받은 세금 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2. 가능합니다.3. 양도당시의 조정지역여부,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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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특별히 알수는 없습니다.2. 소득은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된 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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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에게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3.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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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제혜택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내역은 다양하며 각 공제항목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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