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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관박쥐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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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제혜택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여러가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어떤항목들이 세제혜택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자녀 교육비의 15% 공제 이런식으로

공제항목들과 몇프로정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는데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됩니다.

      교육비는 15%로 세액공제가 되며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시 15%로 세액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15%가 적용되며,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15%,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12%, 월세세액공제는 10%(12%)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은 다양하며 각 공제항목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