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엇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의 계정과목은 연구개발비 등 실질에 맞는 계정과목을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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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주주택은 남편 단독명의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외의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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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상속등기시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법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간의 협의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5억~30억)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유리합니다.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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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 15만원 지급시 회식이나 법카 결제 식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모두 복리후생비 처리를 합니다. 임직원의 급여에 식대급여가 비과세로 되어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법인 카드 등으로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원칙적으로는 이처럼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제공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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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다면 과다 공제한 세액은 차기로 이월되는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명세서에 당기 공제액, 차기이월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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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A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는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B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B주택은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본래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 당시 B와 C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및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 취학, 사업, 요양 등의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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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이익(감가상각 대상 자산 처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영업손익에 반영하시려면 판매금액을 영업수익으로, 차감되는 장부가액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의 계정과목은 영업비용에 반영되게끔 적절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차) 외상매출금 1,100원 (대) 영업수익 1,000원, vat 100원(차)감가상각누계액 200원, 영업비용 100원 (대)유형자산 3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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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연말정산 하는법을 모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현재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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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세금관련해서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1년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변동되는 급여로 국민연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매월 급여마다 달리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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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은 분명한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돌려주신 금액은 원만한 합의에 의해 돌려준 합의금 성격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2020년의 근로소득을 취소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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