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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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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혜택관련하여 아리송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등록된 주택은 부부공동명의

거주주택은 남편 단독 명의 입니다.

만약 지금 사는 남편명의의 거주주택을 매도할때,

남편도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이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주택이 부부공동명의 이니까

거주주택도 공동명의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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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은 남편 단독명의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주택 외의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