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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박쥐216
23.9월 주임사등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재건축 주택(조정지역)에 26년정도 입주해서 2년거주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주택은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임사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 단독명의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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