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본인 : 1주택 보유 (21년도 9월매매, 실거주 2년이상)
배우자: 무주택 올해 12월 매매 예정
제가 1주택 보유한 곳이 현재 재개발예정입니다.
재개발로 입주권이 있으나 거주 불가로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만일 배우자가 집이있을경우 부부 합산주택 보유수로 산정되어 2주택으로 들어가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1세대1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일시적1세대2주택규정도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신규주택 취득을 한다면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