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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부드러운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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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부부증여 후 매도시

현재.비조정지역 구입시 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인데 부부간 증여로 단독 세대주가 된 후 그 세대부만 2년 실거주 후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다주택자인.부모님 집에 나머지 가족 거주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후 단독 세대주가 되고 2년 실거주를 충족하면 조정지역이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증여 전 보유기간은 합산 제한적, 세대주·실거주 요건이 엄격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 상담으로 주민등록/실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해보고 매도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데, 법에서 인정되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사유에 해당되어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도 조정지역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분을 증여를 해서 단독명의로 하게 될 경우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되는데 분리를 해서 부부한쪽이 다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게 될 경우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깨지고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 까지 부부는 세대를 같이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비조정지역 구입시 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인데 부부간 증여로 단독 세대주가 된 후 그 세대부만 2년 실거주 후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다주택자인.부모님 집에 나머지 가족 거주중입니다.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또는 1가구 1주택이라도 하여도 구입당시 조정지역에 해당된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가급적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구입 후 부부간 증여로 단독 세대주가 되어 2년 실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부간 증여 후 단독 세대주가 되어 2년 실거주시 매도 후 비조정지역 취득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은 가능하지만 세대주 변경 시점, 실거주 증빙, 부모님 다주택 영향으로 중과 위험이 있어 사전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