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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295
활달한집게벌레29521.09.21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는지요?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때

1가구2주택으로 되는지요?

1가구 2주택으로 해석된다면 매도시

보유기간이 10년이상 이어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 을 못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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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간 차이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각각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하실 때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각각의 지분 별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인별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9억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결정하는 것은 위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가액, 명의자의 나이나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등 여러 자세한 요건을 따져봐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단독명의인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1주택인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유방식에 따라 1주택을 2주택으로 본다면 그것이 더 불합리한 일입니다. 보통 공동소유하는 경우 공시지가 9억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무조건 1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입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공동명의자산은 각 소유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구조 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명의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