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공동명의시 세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아파트 2채 소유중인데 한채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문득 궁금한게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시에 1주택세대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2주택소유로 봐야하는지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세대구성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으나 달리하고 잏므나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 1채, 부부공동명의 1채, 합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 어느쪽도 모두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채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한분이 2채를 모두 소유하든 1채식 소유하든 모두 2주택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은 단독, 1주택은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거나 미성년자가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한채로 봅니다

      다른 한채가 있다하니 2주택자로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