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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2.10.28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뜻이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뜻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자명의로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나요?

또 반대로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만 집이 있으면 1가구 1주택이고 아내나 남편은 무주택이라면 아내나 남편은 무주택자라 청약이 가능한가요?

각자 뜻과 위의 사례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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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원래 정식 명칭은 1세대 1주택이 맞습니다.

    1세대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도 모두가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이고요.

    세대원 중에 1명이 집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이고, 2채이면 1세대 2주택이 되지요.


    단 부부는 각자 보유해도 1세대 2주택이고, 1채를 공동명의 보유해도 1세대2주택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집이 없어야 무주택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입니다. 한명이 2채를 가지고 있던, 각자 1채를 가지고 있던.

    부부에게 집이 1채 있으면 무주택 자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