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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테리어3421.11.09

분양권을 부부끼리 명의변경시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분양권계약일'이 되어 법이 적용되나요?

다주택자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2019년도에 분양권을 '아내 단독명의'로 매수하였고, 2022년 초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도 비규제지역임)

그런데, 종부세의 혜택을 얻기위해 입주전에 분양권 형태로 아내 단독명의에서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또는' 남편 단독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명의변경날 기준으로 분양권의 계약일이 갱신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걸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타인이 아닌 같은 세대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말 확실히 알아야 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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