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취득시점은?
7년전 구매한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의 퇴직금중간 정산을 위해 아내의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분양권을 한두달안에 구매할 계획인데, 이때 남편의 명의로 구매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입주는 25년 4월입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아내의 단독 명의가 된 후 1년이내에 분양권 중도금 정산을 위해 매매할 계획입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7년 전 주택을 1억 6천 5백에 구매함
-2억에 매매할 계획(단독명의로 변경 후 1년 이내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부가 생활을 같이하여 1가구로 보는데에 이견이 없을경우에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어도 아무런영향이없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