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한가요?

2020. 06. 17. 17:20

투기 과열 지구 내 1주택 (시가 6억,  2년이상 주거, 단독 남편 명의) 보유 중이며,  이 주택을 처분하고 동일 지역 내 9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자금 조달은 매도금액 6억원 + 담보대출 3억원 예정이고,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절세가 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나, 신규 취득한 주택의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동명의자가 각각 양도한것으로 보는 것으로 (1) 기본공제 250만원(2)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낮은 세율의 적용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인당 6억원을 공제하므로 종부세 계산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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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시, 세금은 크게 취득/보유/양도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다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보유 중인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고 재산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6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라면 부동산가액 12억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이 추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개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이후, 분산 양도시 누진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기본공제도 인당 250만원을 중복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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