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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머감각있는뽕나무
예비신부(비조정지역
입주권4.4억_ 21년 5월31일 취득).
예비신랑(둔촌주공 분양권_
23년 2월 당첨)
혼인신고 후 24년 12월 둔촌주공(올파포) 잔금 치면서 공동명의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레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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