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의 공동명의

예비신부(비조정지역

입주권4.4억_ 21년 5월31일 취득).

예비신랑(둔촌주공 분양권_

23년 2월 당첨)

혼인신고 후 24년 12월 둔촌주공(올파포) 잔금 치면서 공동명의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레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