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 문의건
2020년 12월에 면허증 취득건으로 1000만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추후 2021년 7월에 퇴사하면서 회사가 돌려달라고 하였고, 5년 근무하는 조건에 대한 각서를 쓴것을 이유로 내용증명과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았지만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지않았던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00만원을 전액 돌려주었고 그에대한 변호사 확인서도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전부 다 했으며, 2021년 금액을 전액 회사계좌로 반환하였는데 이때 경정청구 신청 가능할까요? 10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된 금액만큼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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