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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숲제비68
후련한숲제비6822.09.28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해결후(세금미공제 지급) 연말정산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3달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약 1600만원을 노동청 및 검찰을 통하여 해결 하였습니다.

해결시 금액산정에 있어서 세전으로 노동부에서 산정하였고 회사에서도 이의 없이 금액확정하여

1천만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미루다가 검찰의 합의 요청에 의해 일정을 정하고

정한 일정의 마지막날 전액(세전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따로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연말정산 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노동부의 수사관은 앞서 지급된 금액이 세전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에 연말정산(소액)이 포함된것으로

보이니 진정을 취소하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취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전으로 받은금액 때문에 제가 불이익 받는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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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에 대하여 세전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를 보고, 해당 내용으로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합의금에 연말정산 미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서 또는 취하서에 명시된 합의금을 재확인하신 후,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재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 없이 세전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국세청에 직접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년도 연말정산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생각과 다르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따로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연말정산 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노동부의 수사관은 앞서 지급된 금액이 세전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에 연말정산(소액)이 포함된것으로

    보이니 진정을 취소하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취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전으로 받은금액 때문에 제가 불이익 받는것도 있나요?

    해당 합의당시 이와 관련된 부제소합의서 작성등이 같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라면 진정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세전이므로 각종 세금 제하고 지급되므로,

    금액이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