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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6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서로 합의했는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6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받아야할돈은 230만원정도 되는데요

분할지급으로 안받으면 형사소송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치만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100만원정도밖에 못받더라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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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하지 말고 일반 취하서를 제출한다면 나중에 재진정 가능합니다.

    대지금으로 못받은 나머지에 대해서만 재진정 금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

    >>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 시점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체불임금이 지급된 이후에 진정/고소를 취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