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직장인 부모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2021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의료비는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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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받게 되어 근로자만 손해인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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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모의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누가 받는 것인지요. 이모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이모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모가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모의 의료비도 다른 자가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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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소득요건만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예시와 같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은 자와 관련된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A가 자녀 C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C에 관한 모든 공제는 A가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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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무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9월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셨다면 1~12월 전체 기간을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르 받으시면 됩니다. 9월 중도입사로 인하여 9월분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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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적용자동으로되는건가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본인이 청년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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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좀 봐주세요 내는건가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공제를 못받습니다.2.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소득과 관계 없이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의 연령은 관계 없이 위의 소득요건 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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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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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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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새직장과 그전 직장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공제자료와 함께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요청하셔서 수령해야 합니다.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꺼려지신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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