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상세액 좀 봐주세요 내는건가요 받는건가요?
조회해 봤을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크카드 350만원 현금영수증 230만원 정도 만 찍히고 나머지는 안찍힙니다 그중에 내는게 보험료가있고 제가 직접 내는게 아닌 부모님한테 월급190만원 정도에서 절반이상 매달107만원 보내드리고 그돈으로 청약 10만원 보험비 20만원 신용회복 25만원 정도 내주시고 나머지는 생활비 쓰십니다 이건 여기에 못넣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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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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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6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공제를 못받습니다.
2.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소득과 관계 없이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의 연령은 관계 없이 위의 소득요건 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