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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징어75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치과치료를 했는데 저희 가족 중 카드로 한게 아니라 이모(엄마의 언니)의 카드로 진료비를 사용하고 월마다 갚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한사람한테 연말정산 몰아주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모의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누가 받는 것인지요.
이모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이모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모가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모의 의료비도 다른 자가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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