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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부양가족 의료비 연말정산 질문이요?

제(세대원)가 연말정산에 저희 할머니(60세 이상)를 기본공제로 올리고있는데요

작년에 할머니께서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아버지(세대주)께서 카드결제

하셨는데 이 경우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가 아버지쪽으로 공제 받는건지 할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리고 있는 제쪽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어머니의 치과치료비를 제가 카드결제 하였더니 제가 아닌 어머니쪽 의료비 공제로 들어간걸로 기억해서 헷갈리네요


현재 병원비가 아버지쪽에선 신용카드 내역으로만 조회되고

제쪽에선 조회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제쪽에서 공제 받을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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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2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할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버지가 부담한 의료비는 두 분 모두 세액공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