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가족 중 누가 넣는 게 나을까요?

조부모와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데... 조부모님께서 아프셔서 병원 치료 받느라 의료비가 좀 들었습니다.

(병원비 결제는 저, 부모님, 큰아버지 등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조부모님이 저희와 살고 계셔서 연말정산 하려는데 저와 부모님 중 누가 넣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은 두분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십니다.

저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 두분보다 근로소득은 작고 사업소득은 커요. 부모님은 근로소득은 저보다는 크시고요....

(근로소득 : 저<부모님 / 사업소득 : 저>>부모님)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성실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소득 금액 자체만 보고 더 낮은 사람이 조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가져가는 게 나은가요?

그리고.... 병원비 결제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결제한 부분만 의료비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구분이 어렵거든요 병간호를 온가족, 친척이 다같이 하면서 결제하고 그래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두 분 중 급여가 적으신 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몰아줘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