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기본공제대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업 인테리어 자금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비용 성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수선유지비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냉난방장치 설치, 샷시, 내부확장 등에 사용된 지출은 그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월세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말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사용 내역 연말정산시 배우자 앞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이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명의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활동했을때 계약서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자는 모두 사업소득자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록면허세가 뭔가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물품을 파시려면 통신판매업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므로 면허 등록이 이미 되어있을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1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매년 초에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부양가족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소득이 정확하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 대상 문의(만 70세 연수입 600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만 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남편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편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나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