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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돌고래62
카드사용 내역을 배우자 카드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저두 근로자라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데 신랑이 제 카드로도 신랑카드 소득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또 배우자가 소득없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신청할때 소득 공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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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우자의 1년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이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