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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소리94
빈티지한오소리9422.01.24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활동했을때 계약서는 ?

안녕하세요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약 7년동안 일해왔는데 대출도 안되고 프리랜서라서 불편한 상황이 많아 개인사업자 를 내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차리는것은 아니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출같은 금융 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싶은 마음에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센터에 계약 되어있는 상태인데 만약 개인 사업자로 (강사업종코드) 로 등록하게 되었을때
업체와 개인 사업자 간의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며
또한 계약을 한 이후의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나가는지
제가 센터 원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과 같은 부분들도 궁금하구요.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을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어서 수입에서 지출되는 세금 적인 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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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자는 모두 사업소득자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