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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빈틈없는멍멍이
필라테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오전에 가게 될 센터에서 제가 월급을 받는 형식 말고, 제가 수업하는 만큼 대여료를 센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회원에게 직접 돈을 받고
떼3.3퍼센트 떼는 것 없이 일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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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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