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사업계좌어떻게해야하나요??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사업계좌어떻게해야하나요?? 운영을안해도 계좌를 만들어서 필요경비를 써야하는건가요??? 증빙은 어떤게될까요?? 운영자는 임대료 전기비 지출비를 해놓는다고 치지만ㅜ강사라서 어떤걸 증빙할수있을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및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것을 사업용계좌에서 결제/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 많은 경우가 있으나, 한가지만 기술하자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그 카드 결제대금은 사업용계좌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고객)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접대비입니다. 이것은 카드로 결제(현금을 지급시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고 그 카드 결제 금액이 카드사에게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통장은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는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카드지출내역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처리하여 소득을 줄여 환급 또는 세금부담을 적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