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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사업계좌어떻게해야하나요??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사업계좌어떻게해야하나요?? 운영을안해도 계좌를 만들어서 필요경비를 써야하는건가요??? 증빙은 어떤게될까요?? 운영자는 임대료 전기비 지출비를 해놓는다고 치지만ㅜ강사라서 어떤걸 증빙할수있을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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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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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및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것을 사업용계좌에서 결제/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 많은 경우가 있으나, 한가지만 기술하자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그 카드 결제대금은 사업용계좌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고객)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접대비입니다. 이것은 카드로 결제(현금을 지급시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고 그 카드 결제 금액이 카드사에게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통장은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제 발생된 경비는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사실상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4. 실무적으로는 카드지출내역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처리하여 소득을 줄여 환급 또는 세금부담을 적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