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 계약과 관련된 문의
필라테스 강사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는데
필라테스 강의시에 4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 2인이 빠지고 2인만 온 경우 센터에서 2인의 수업료만 강사에게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2명이 수업료를 내지않는게 아니고 센터에서는 이 돈을 받는데 강사가 수업을 한게 아니니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합당한 계약 조건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무조건 및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만 한다면 유효합니다. 물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회사를 설득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필라테스 강사의 경우 보통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않기때문에 민사상 계약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