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필라테스 방문 강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020. 01. 07. 21:05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하는 필라테스를 받고 싶은데요.

물어보니 카드 불가에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강료도 비싼데다가 다른 방문수강생들도 많으셔서 궁금한데,

이런 강사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필라테스 방문강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강사님이 어떤 필라테스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등으로서 종속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문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그 강사님이 독립적으로 방문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그 강사님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카드결제도 못해줄것이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못해줄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니까요.

또한 그 강사님의 소득세신고는 본인이 자진신고하고 계실것입니다. 다만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할지는...

그 분만이 알 것 입니다.

2020. 01. 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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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방문하여 필라테스 강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일 경우, 위의 가맹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종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서 사회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자등록 분류를 못 해 하고 싶어도 바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위의 업종은 관련 유사 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 인적 용역의 경우 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국세의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0. 01. 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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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인 교습 강사의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국세기본법 등 관계 세법에 반하는 것이며,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서 관련 세법의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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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성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마도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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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재규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원할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또는 사업체에 속한 강사인지 확인하시고 현금영수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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