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게 방문하여 필라테스 강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일 경우, 위의 가맹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종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서 사회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자등록 분류를 못 해 하고 싶어도 바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위의 업종은 관련 유사 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 인적 용역의 경우 추계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국세의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