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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코뿔소97
신박한코뿔소9721.08.31

프리랜서로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장은 없고, 대관료를 지불하면서 혼자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 940909 와 930925, 809021 의 차이가 뭔가요?

서비스업은 사업장이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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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업은 사업장 임대 꼭 필요치 않습니다.

    업종 코드는 아래 기재해드렸습니다.

    940909 - 기타 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 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930925 -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 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809021 - 예술학원 - 기타예술 학원

    ◦음악 및 미술 교습 이외에 연극, 무용 등 각종 예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용 및 댄스학원 ·연기학원 ·도예학원

    <제 외>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예능실기지도)(→809007)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한 장소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사업활동을 한다면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시려면 사업장과 직원 없이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얻어야 하며, 일명,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사업장과 직원 없이 특정한 사업주와 인적용역 계약을 하여 계약 강사의 형태를 띄는 소득일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본인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40909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료등 소득은 900번대 업종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등록대상 사업자가 아닌 3.3%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업종코드이므로 930925나 809021 또는 다른 업종코드 중 가장 유사한 업종코드를 고르시면 되고,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다면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퍼스널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아닌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퍼스널 트레이너 및 필라테스 강사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학원 운영의 경우 업종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업종코드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및 요가학원을 사업장을 갖춰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지 않는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및 요가학원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업종코드 940904)을 발급 받으셔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940909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809021은 예술학원분야로 거리가 멀어보이며,

    서비스업이라도 사업장 임대차해서 사업자등록할수 있으며, 물적시설, 인적시설없이는 프리랜서로서 세전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