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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흰죽지72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강사일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월 소득이 1,000만원 가량인데 사업자가 없어서
3.3%씩 원천공제를 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부가세 10%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있는데,
이때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10%를 얹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10%를 더 받더라도 그대로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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