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소득, 비용처리 적은 프리랜서, 사업자 전환?
안녕하세요. 강사로 활동하면서 년간 대략 8천만원정도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3%를 제하고 받았는데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를 내는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해서 고려중인데 문제는 비용처리할게 없습니다. 종업원, 사업장 없이 필요할 때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거라 기껏해야 접대비정도인데
고소득이지만 비용처리 적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랜서로 하는게 낫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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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사로서 사업자에게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강의 용역 제공 관련 도서구입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소득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사업 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서 절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