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사로서 사업자에게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강의 용역 제공 관련 도서구입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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