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의용역 개인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의용역으로 계약 체결하고 한 달에 약 90-1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안 되고 3.3%세금 떼고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따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