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율제 고등강사 개인사업자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과 5:5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율제 강사(프리랜서)입니다.
아이들 자료 및 교재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월40-50만원) 비용처리하고자 개인사업자로 내고싶은데 내는게 맞을까요?
현재 월 700정도 학원에서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도 하려고 하는데 개인과외와 학원강사 개인사업자를 따로 등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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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고, 할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