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필라테스 1.5km 반경 안 취업금지 조항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고 싶은데 이곳에서 오래 생활했고 이곳에 제 필라테스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전에 프리랜서로 시간제 수강선생님으로 다니던 학원에서 썼던 계약서에 1.5km 반경안에 취업금지 조항이 생각나서 개업을 할수있을지 모르겠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제 계약서와 글을 올립니다 . 정확한 언제까지 못차린다 이런 사항도 없고 이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정말 소송을 한다면 제가 불리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