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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귀여운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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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라테스 1.5km 반경 안 취업금지 조항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고 싶은데 이곳에서 오래 생활했고 이곳에 제 필라테스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전에 프리랜서로 시간제 수강선생님으로 다니던 학원에서 썼던 계약서에 1.5km 반경안에 취업금지 조항이 생각나서 개업을 할수있을지 모르겠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제 계약서와 글을 올립니다 . 정확한 언제까지 못차린다 이런 사항도 없고 이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정말 소송을 한다면 제가 불리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이때, 경업금지에 따른 대가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①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내용, ③전직 제한의 기간과 장소, ④대가의 제공여부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1.5km의 영업 제한이 상기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