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트레이너 계약해지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헬스장에서 프리계약서를 쓰고 전임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밝히고 전임 강사 말고 바로 프리랜서로 한달 인계를 희망하는데 센터측에서는 끝까지 전임으로 매출하다가 가라고 하셨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라고 적혀있습니다
을이 갑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이다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최저임금 휴식 휴일 근로기준법은 적용 되지 않는다. 을의 퇴근 시간에 제한은 없다
제가 쓴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을 받고 전임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당될까요?